수원농협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꿈
1. 조합의 구역(수원시 일원 및 봉담읍 일원)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 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,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.
2. 농업.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사회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-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자
-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,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
자세한 문의는 수원농협 본점 조합원 담당(031-220-8444)에게 전화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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